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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난임 시술 하루 평균 600건, 우울증 상담센터는 8개 시·도에만”

  • 등록 2025.09.18 09:36: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 환자와 시술 건수가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난임부부의 심리상담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수는 2022년 14만 2,572명에서 2024년 16만 1,083명으로 1만 8,511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건수도 20만 1,611건에서 25만 9,740건으로 5만 8,129건 증가했으며, 등록부부 수도 7만 7,904쌍에서 9만 373쌍으로 1만 2,469쌍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5세에서 39세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 남성 환자는 2022년 2만 4,979명에서 2024년 2만 8,402명으로 약 1.14배로 늘었다. 40세 이상 여성 환자도 2만 1,563명에서 2만 4,92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난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상담센터 1개소와 권역 상담센터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편차가 크고 대면 상담보다 전화·온라인 상담 비중이 높아 지역별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담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8곳에 불과하다. 유형별로 보면 대면 상담은 정체된 반면 비대면 상담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대면을 넘어섰다. 이는 상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직접 상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매년 최소 2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하고 2026년까지 신규 센터를 공모·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난임은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영역임에도, 현재 상담센터 인프라는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고령 임신과 반복 실패로 인한 난임 부부의 우울·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센터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훈 시의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대 흐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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