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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 등 지적

  • 등록 2025.11.13 16:55:58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안전교육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약물 목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적사항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젠더 갈등 심화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 교육이 성인지 교육에 묻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젠더 갈등은 고등학교 1~2학년 시기부터 급격히 악화된다”며 “이 시기에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걸러낼 수 있도록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현재는 성인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양성평등과 젠더 갈등 예방 교육을 강화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이 된 이후에는 생각이 굳어 바꾸기 어렵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의 원인 불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 5년간 식중독 사건 45건 중 35건이 원인 불명으로, 감염원을 밝히지 못했다. 학교는 한정된 공간에서 운영되는데 원인조차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 원장은 “보존식은 6일간 냉동 180도씨 이하에서 보관 중이며,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식중독균 검사는 식약처와 보건소가 최종 판단하며, 검사 체계의 한계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식약처가 2027년부터 AI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원인 불명’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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