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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 등록 2025.12.05 13:09: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만약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이다.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외국인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 청구는 불가). 또한,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번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 지급사유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

오세훈, “더 높이 뛰어올라 서울의 잠재력 터뜨리겠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장 차림의 오 후보는 "파이팅" 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직 그만두고 선거운동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건네며 화답했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세웠던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 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며 "폭주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며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주택’ 6천호 모집… 최대 7천만 원 무이자 지원 확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천호를 모집한다. 올해 청년 특별공급 3천호를 첫 모집하며, 보증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천호는 청년 특별공급 3천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천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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