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를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전담 인력 채용 지원 등 인적·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일회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로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애병원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허브병원’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석일 의료원장은 청와대 의무실장과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회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