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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산불 내면 무관용 원칙... 형사처벌에 복구 비용까지"

  • 등록 2026.04.24 17:16:4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산림청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모든 행위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 및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로 충북 단양군에서는 지난 2월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원을 청구했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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