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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 등록 2026.01.13 11:06: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가 알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게시판 등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접속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여론의 형성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속 환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량으로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나, 지정된 시간과 명령을 수행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적 게시 등 조직적 정보 조작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이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여론이 형성되는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과 조작 행위 탐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이 여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투명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 이 법안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여론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이 알 수 있게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외국 세력의 조직적 여론 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방관이며, 이제는 공론장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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