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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 등록 2026.01.23 15:01:3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14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예산(2026년 1억 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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