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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철거해야"

  • 등록 2026.01.28 15:48: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일인 2월 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전 120일(2.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였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3. 5.)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제작·게시 등이 허용되는 선거일 전 90일 전일(3. 4.)까지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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