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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어린이집 노후 CCTV 전면 교체 지원

  • 등록 2026.03.09 17:27: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info.childcare.go.kr)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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