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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 등록 2026.03.12 13:04: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총 28만5천 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 우선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업 실패 탓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자금 조달에서 불이익이 있다.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다.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 각종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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