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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계천 물고기 떼죽음 해마다 반복”

  • 등록 2013.08.09 12:34:41

청계천 수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민주, 동작2)은 8월 7일 “지난 5일 오후 기습적인 폭우로 청계천 물고기 4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사실 청계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폭우 때마다 매번 청계천 물고기가 집단폐사 하는 근본 원인은 청계천 하수체계가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 청계천의 경우 하수관거가 우수(빗물)와 하수(오폐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인데다가 15분에 3㎜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기습폭우시 하수관로 내 오폐수가 빗물과 함께 청계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점을 알면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청계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서울시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계천이 대장균에 오염되거나 오폐수 유입으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의 수질오염문제는 청계천 복원 이후부터 줄곧 거론되고 있는 문제”라며 “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진지한 생태학적 고민 없이 ‘인공 콘크리트 어항’을 졸속으로 만든 ‘당연한’ 부작용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청계천 하류 2곳(한양여대 앞, 살곶이공원 부근)에서 물을 가로막는 보 역할을 하고 있는 하수도 차집관거를 하천 바닥 높이 이하로 낮춰, 청계천 전 구간의 유속을 높여 오폐수를 신속히 배출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이 방안은 현재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해 설계를 추진 중”이라며 “올 연말쯤에 공사를 착수한 후 내년에 완공목표로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한 후, “그러나 이 대책도 부분적인 개선책일 뿐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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