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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관내 공공건물 석면 조사 실시

  • 등록 2014.03.17 09:53:26

영등포구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 조사 대상이다.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제외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및 위치·면적 등을 조사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택용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해체·제거 및 개량 사업에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붕 해체·제거 작업은 최고 2백만 원까지, 지붕 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고 3백만 원, 일반주택 신청자는 비용의 20%를 소유주가 부담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해당 건물 소유자로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및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윤석철 환경과장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만큼, 건축물 석면 조사 및 주택용 지붕 교체로 인해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문의 : 영등포구 환경과(2670-3456)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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