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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소송, 국민적 지지와 동참이 필요하다

  • 등록 2014.03.17 16:27:43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이 공동으로 ‘92~’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 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높고,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이 34.7%, 여성이 7.2%였으며,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8,155명으로 총 사망자의 21.8%였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와 미국 브로드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는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함을 규명하였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세포생물연구팀 실험결과 ‘제3의 흡연’(흡연구역의 벽, 카펫, 먼지 등에 섞여있는 담배 독성물질) 노출이 직접흡연에 못지않게 간, 폐 손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흡연 폐해는 국민의 건강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이 금액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료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정작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합당하지 않은 비정상적 구조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섰다. 지난 1월 24일 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첫째, 공단이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둘째, 공단의 담배소송은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담배의 위해성을 홍보함으로써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추산한 금번 담배소송가액은 500억원 규모이다.

공단이 국립암센터의 중앙암등록 통계와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2003~2012년까지 10년간 폐암과 후두암 진료환자 중 1992년 이후 암 발생시점 이전까지 흡연경력이 20년이 넘고(KCPS 조사), 폐암(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이 발병한 환자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추계한 금액이다.

공단은 금번 담배소송의 승소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개인 담배소송에서 개인이 패소한 주요 이유는 원고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공단이 그간에 연구해 온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미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2007나18883 판결), 미국의 경우 1998.11월 46개 주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달러(220조원) 배상을 합의한 바 있으며,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흡연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토록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공단의 담배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해 금번 담배소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최근 각 지방의회에서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질 저하와 재정 누수를 막는 것으로 ‘정부 3.0’, ‘복지 재정 누수 방지’ 등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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