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미)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대방동주민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저소득층 참여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2000년 8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등 7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왔다.
가구별, 각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올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고 장관이 기준선을 정하도록 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센터는 변경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급여항목별 보장수준을 이해하여 참여주민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후에는 1:1 상담으로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저소득층 주민들은 뉴스로 들어도 잘 모르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