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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내년도 살림 계획 주민과 함께

  • 등록 2015.08.25 11:41:53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구(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사업제안을 받는다.

영등포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평소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업,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사업,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홈페이지
(www.ydp.go.kr)‘주민참여방’, 우편(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팩스(2670-3579)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방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제안된 의견은 타당성 등 사전 심사를 통해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결정 시 주민 선호도도 반영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마지막으로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개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최종 제안사업 결정에 주민 선호도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새롭게 마련해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경로당시설 개선 사업, 어린이공원 안전 위험요소 제거 사업 등 14개 사업에 476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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