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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척추측만증 강좌 무료 검진 실시

  • 등록 2015.10.07 10:06:10

[영등포신문=장남선 주부기자] 최근 1년 간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은 몸통이나 허리가 휘고 어깨나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으로
, 사춘기를 전후해 급속히 진행되므로 치료시기를 놓치면 교정하기 어려운 질환 중 하나다.

이에 영등포구
(구청장 조길형)보건소는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척추측만증 예방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등포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가 직접 나서 척추측만증 예방과 치료에 관해 강연한다.

이어 척추측만증 연구소 소속 운동처방사
2명이 자세교정 체조를 직접 지도한다. 강의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허리와 척추 운동을 배우게 된다.

또한 당일 참석자 중 희망자는 현장에서 척추측만증 검진도 받을 수 있다
. 검진은 등심대검사(척추변형검사)를 우선 실시한 후 변형이 의심되는 경우 경추부터 골반까지 X-선 촬영 검사를 진행한다. 선착순 150명을 모집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16일까지 보건소 의약과로 전화(2670-4815,4817)신청하면 된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이번 척추측만증 강좌를 통해 척추측만증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과 학부모,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보훈청, 서울연탄은행과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7일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과 함께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연탄은행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국가유공자 50여 분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후 점심 식사를 대접했으며, 이어서 서울연탄은행에서 준비한 생필품 등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지사랑 수지침 봉사단(단장 안승재)’은 행사에 참석한 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손 마사지․수지침 봉사 등을 진행했다. 전종호 청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연탄은행과 수지사랑수지침봉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 도장시설·세탁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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