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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원·화성시와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 최초 재현

  • 등록 2017.08.31 17:39:0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 9월 수원시, 화성시와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를 창덕궁부터 융릉(사도세자의 묘)까지 전구간 최초 재현한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1996년 수원시가 일부 수원구간(8km) 재현을 시작한데 이어 2016년 서울시가 처음 참여해 서울·수원 공동으로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재현했다. 2017년에는 화성시의 참여로 창덕궁에서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까지 전구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는 '2017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31일 서울시청에서 갖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효성을 실천하고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서울시·수원시·화성시가 공동으로 재현하는 '2017년 정조대왕 능행차'는 오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가던 능행차를 재현하는 대국민 행사다.


능행차 행렬은(총 4391명, 말 690필)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 시흥행궁을 지나 수원의 화성행궁, 화성의 융릉까지 59.2km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 창덕궁에서 시흥행궁까지는 서울시가, 경기도 구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추진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1795년 원행의 옛 행차모습을 재현할 예정이다.


능행차 행렬뿐만 아니라 창덕궁, 서울역광장, 노들섬, 화성행궁, 융릉 등 주요거점별로 무술공연, 배다리 시민체험, 먹거리 장터, 능행차 전시관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으로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퍼레이드 축제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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