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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8월 1일부터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등록 2018.08.03 10:41: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한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문태자 가입지원부장은 "이번 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소득보장도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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