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는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한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문태자 가입지원부장은 "이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소득보장도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