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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경력증명서로 공공용역 210억대 불공정 수수

  • 등록 2018.10.26 13:43:3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 퇴직 건설기술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 등이 최근 10년 간 부울경 지자체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411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42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경력자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5급 이상의 관리직이 29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해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는 특혜로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고위직 출신들이 하위직 또는 민간기술자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자체 및 공기업의 사업․인사부서 담당자들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증빙자료 부재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시일이 오래된 경력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고 경력확인서에 대해는 사후검증을 하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또한 부울경 지자체 출신 허위경력자들이 불공정하게 수주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이 42건, 21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수주 용역에는 고가교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절토사면 및 옹벽 정밀안전진단, 도로건설공사 설계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실용역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박재호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참여한 용역에 대한 조속한 처분과 함께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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