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법령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했다.
민사단은 수사를 통해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의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업체 78곳을 적발했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이나,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함께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적발됐다.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별도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