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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등록 2019.02.14 16:58: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2월 13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정가결됐다.

 

2030 서울플랜에서 당산역 일대는 중심능 육성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게 된 지역이며, 재정비를 통해 당산생활권중심에서 당산지구중심으로 구역 명칭이 변경된다. 당산역 동측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12,387㎡ 구역에 추가 편입시켜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을 위하여 노선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체계를 현행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 획지선 계획을 폐지하여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준공업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대지내 통로 등을 신설하여 구역내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당산 환승역세권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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