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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첫 고발

  • 등록 2019.02.19 13:34:4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9일 A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서울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피고발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입후보 의사를 알리면서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고 빵과 케이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3. 12.)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8. 9. 21. ~ 2019. 3. 1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고(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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