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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시행

  • 등록 2019.04.15 11:21:48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근로관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118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현장 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학교 내에 30여개의 직종이 있다.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적용되는 법원(法源)이 다양하여 개별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직종이나 계약형태에 따른 규정 해석의 차이로 최근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급여, 복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업무담당자 및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문노무사 제도를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게 되었다.

 

자문노무사는 주 2회 지정된 상담 요일에 전화·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학교현장 방문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근로기준법 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인사·복무·보수업무 상담 ▲학교별 노무분야 고충상담 등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수집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업무 상담 사례집”을 관내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일순 교육장은 “금번 자문 노무사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되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행복한 일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

韓·日, 5대 제조업서 반도체 빼고 中에 다 추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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