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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시행

  • 등록 2019.04.15 11:21:48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근로관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118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현장 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학교 내에 30여개의 직종이 있다.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적용되는 법원(法源)이 다양하여 개별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직종이나 계약형태에 따른 규정 해석의 차이로 최근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급여, 복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업무담당자 및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문노무사 제도를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게 되었다.

 

자문노무사는 주 2회 지정된 상담 요일에 전화·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학교현장 방문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근로기준법 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인사·복무·보수업무 상담 ▲학교별 노무분야 고충상담 등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수집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업무 상담 사례집”을 관내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일순 교육장은 “금번 자문 노무사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되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행복한 일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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