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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 ‘2019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도만들기 워크숍’ 개최

  • 등록 2019.06.04 18:01: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6월 3일 영등포아트홀 2층 영등포문화재단 강의실에서 ‘2019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도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건설위원회가 주최하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은 영등포구의 보도환경 문제 인식과 보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및 개선방향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양민규·정재웅 의원과 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들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은 민생과 관련해 영등포구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워크숍이며, 정책의정, 선진의정을 이끄는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크숍은 영등포구청 도로과장의 보도환경 현황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 서울시청 보행정책과 보도관리팀장의 타 자치구 및 선진 해외 우수사례 등 강의, 참여자 질의응답 및 향후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황보고와 강의를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으며, 중간 중간 사례들을 영등포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또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영등포 지역 특성에 맞는 보도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로 및 보도공사 시 관련부서 간 업무체계 공유 및 소통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보도공사 사후관리 철저, 공사 시 선후관계를 적절히 파악해 예산낭비를 방지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금일 워크숍을 통해 보도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답고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과 해법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영등포 지역 특성에 맞는 보도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회건설위원회는 구민 통행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보도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영중로 보도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여러 차례 협의와 갈등 조정을 거친 후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 끝에 '차선 축소 없이 현행 유지', '지하보도입구 30미터 공백 유지', '특혜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등을 전제 조건으로 영중로 거리허가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 4월 10일 영중로 현장점검에 나섰던 바가 있다.

 

 

 

박승진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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