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995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한다. 또,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며, 이자율은 신용 보증의 경우 3.7%에서 2.7%로, 담보제공의 경우 2.2%에서1.2%로 인하한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도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2.5%에서 1.5%로 내린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 /local/seoulnambu), 유선전화( 02-2639-2112), 방문 등을 통하여 임금 체불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양승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