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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등록 2019.09.10 17:57: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길고 길었던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가 자진 철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의원간담회장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을 갖고 공무직 천막농성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이 공공운수노조 원우석 지부장에게 조례를 전달했다.

 

박원순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무직 조례제정으로 인간적인 삶과 노동존중 특별시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공무직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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