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양민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많아"

  • 등록 2019.11.05 13:41: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조례 제11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부터 2018년까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