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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시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 필요"

  • 등록 2019.11.13 13:30: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인권침해, 재산권 침해, 후원금 유용, 대면진료 없는 약물처방 등 반복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서울시 차원의 표준 운영규정 마련과 시행을 요구했다.

 

이정인 의원에 따르면, A장애인요양원에서는 종사자에 의해 거주인 폭행이 관행적으로 발생했지만, 6년 동안 자체 징계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습관적인 다수 폭행으로 경찰에 고발되어진 종사자를 해고시점까지의 약 2년 동안 피해자와 완전 분리하는 철저한 후속조치도 없이 방임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골절 등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은 물론 정확한 기록조차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거주인 38명이 집단 설사 증세로 이 중 25명이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2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기간 중임에도 원장을 포함 팀장, 간호사 등 10명이 대마도 여행을 한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태와 거주인의 개인동의 없는 청약주택저축 일괄가입,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부적절한 사용 등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이정인 시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뿐 아니라 이를 감독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태만한 행정도 크게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공무원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서울시 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과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비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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