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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으로 과태료 41.4억 부과

  • 등록 2020.01.10 11:03: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약 5억 원)를 부과하였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마사회 영등포지사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클린업하우스’ 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된 대상 가구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힘을 보탰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책상 설치 ▲싱크대 및 전기 수리 ▲방범창 설치 ▲도배·장판 시공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효율적인 가구 재배치를 통해 아동 전용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 최적화’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맞춤형 정리수납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을 주관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후원과 지역 기관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부방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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