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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으로 과태료 41.4억 부과

  • 등록 2020.01.10 11:03: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약 5억 원)를 부과하였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대림중, 영등포구 이주배경아동지원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과 대림중학교(교장 김시영)가 지난 27일 영등포구 이주배경아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이주배경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주배경아동의 문화적응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 협력 ▲이주배경아동의 진로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 협력 ▲복지자원 연계 및 협력 등이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대림중학교와 함께 중도입국청소년 문화적응 지원 프로젝트 ‘다온누리’와 ‘잡(Job)다(多)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출생국에서 아동·청소년 시기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국으로 이주해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새로운 또래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서툰 언어로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 다채로운 활동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줄 이중언어 심리상담으로 구성된 ‘다온누리’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잡(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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