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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800% 확대

  • 등록 2020.02.24 15:55: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대폭 확대한다. 총 571억 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69억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총 446대(엔진교체 367대, DPF 부착 79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며 “보조금은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관련해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 중형은 약 770만원, 대형은 약 1천만 원이 지원된다.

 

 

구형 엔진(티어1 ‘Tier1’ 이하)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티어3 ‘Tier3’, 티어4 ‘Tier4’)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더 적고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티어4(Tier4)’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5등급 차량에 지원해 오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로 확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03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이다.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총 24,647대로 덤프트럭 3,059대, 콘크리트펌프 796대, 콘크리드믹스트럭 904대, 굴착기 9,527대, 지게차 10,361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공사 시행사에는 1차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사업 중지 또는 시설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건설기계와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서울시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예확인서를 발부하여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공사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라 '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80%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며 “자부담이 없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신형 엔진 교체 등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을 통해 맑은 하늘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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