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으묘,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오는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고 했다.
유 반장은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해 오는 27일 0시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반장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