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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한강난지캠핑장 리모델링… 내년 4월 재개장

  • 등록 2020.07.09 17:08:2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 27,000㎡를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탈바꿈한다.

 

캠핑면수를 줄여 캠핑면당 면적이 38% 넓어져 보다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텐트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을 비롯해 ‘캠프파이어존’, ‘바비큐존’이 새롭게 생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7,987주의 수목을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7월 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해, 내년 4월 재개장할 예정”이라며 “공사를 위해 기존 난지캠핑장 운영은 지난 6월 28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난지캠핑장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연평균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다. 하지만 조성된 지 12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하고, 사시사철 설치돼 있는 텐트의 위생 문제, 텐트 간 좁은 공간으로 인한 인원 밀집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한강난지캠핑장을 리모델링한다. 핵심은 ➀쾌적한 공간 조성 ➁다양한 캠핑문화 도입 ③다채로운 즐길거리 ④풍부한 녹지 확보다.

 

첫째, 캠핑면수 172면에서 124면으로 줄여 텐트 간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 밀집된 환경을 개선한다. 면수가 준만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확대해 총 수용인원은 970명에서 832명으로 14% 정도 감소하게 됐다.

 

특히 26개 화덕이 있는 별도 ‘바비큐존’을 설치한다. 기존엔 캠핑장 어디서든지 고기를 구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캠핑장 이용객은 본인 텐트 앞에서, 캠핑은 하지 않고 바비큐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바비큐존을 이용해야 한다. 바비큐존 분리로 고기 굽는 냄새를 줄이고, 캠핑장 내 혼잡도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상시 노후텐트가 설치돼 획일화된 기존 캠핑 형태도 다양화한다. 모든 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존’(5면), 지정된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반캠핑존’(83면), 이용자가 잔디밭에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하는 ‘프리캠핑존’(36면)으로 다양화한다.

 

셋째,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조성한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워진 요즘 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이자 캠핑족에게 유행인 ‘불멍’을 즐길 수 있도록 ‘캠프파이어존’ 5개소를 설치한다. 장미향 가득한 ‘향기정원’,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도 생긴다.

 

 

넷째, 다양한 수목 식재로 풍부한 녹지를 조성해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화장실‧식수대 등 편의시설도 보수‧개선한다.

 

□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공사로 인해 올 하반기 난지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도심 속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할 난지캠핑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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