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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18일부터 어린이집 정상운영

  • 등록 2020.08.12 09:47:0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취했던 어린이집 239개소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오는 18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5일 첫 휴원 조치가 시행된 이후 195일만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휴원의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돌봄 부담이 커져가고,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커져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방역상태와 위생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점, 지역 내 보육 교직원 및 영유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개원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맞벌이, 기타 긴급한 사유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보육이 시행중이며, 휴원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1월 기준 10.6%(2.28.)의 이용률이 현재 80.6%(7.21.)까지 상승하며, 약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구 관계자는 또한 “구는 지난 5일 휴원명령 해제 사실과 함께 개원에 따른 어린이집 주요 방역지침을 전체 어린이집에 공지하고, 방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방역지침 및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보육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직접적 신체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부득이 실시할 경우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진행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외부강사 신원 및 동선 확인 후 실시 ▲보육교직원과 재원아동 모두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실시,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 금지 ▲교재․교구는 매일 소독하고, 보육시간 내 아동이나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의 의무착용 등이다.

 

아울러 외부인 출입은 CCTV 고장수리,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기간 중 학부모 참관, 환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앞서, 구는 영유아 가정의 육아 고충을 덜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을 회원 대상 사전예약 방식으로 7월 16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바 있다. 시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영유아가정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장난감 배달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보육환경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청소 및 소독을 지원하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을 지난 7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어린이집 휴원명령 해제를 시작으로 맘든든센터, 열린육아방, 시간제보육시설 등 영육아 보육시설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속적인 감염 예방활동과 모니터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님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환경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모범청소년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유미 회장을 비롯해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류은성 여성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장학금 전달식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며, 희망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도 청소년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지환 서장도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유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주어진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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