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적극행정제도 홈페이지’ 개설

  • 등록 2020.08.24 09:20:10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 8월 ‘적극행정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개선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구는 소속직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부서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 시상하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공익제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clean.ydp.go.kr/) 내 적극행정 코너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코너에는 적극행정제도의 의미와 현재 시행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공무원 주민추천’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추천을 희망하는 주민은 적극행정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천 서식을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bungree76@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부서 또는 주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은 내부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인정받아,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감사 시 그 결과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구는 올 상반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등 적극행정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적극행정 운영 실행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공직자들이 감사의 부담과 불이익 등의 이유로 적극적 업무처리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공직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