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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제1회 구민아카데미 개최

  • 등록 2020.08.25 09:08: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9일 오후 3시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제1회 구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특강으로 수준 높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민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영등포 구민 아카데미의 첫 강연은 tvN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 ‘책 읽어드립니다’ 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행복의 의미와 인지심리학, 심리분석 강의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강의로 문을 연다.

 

김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신인류시대, 행복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주제로 코로나19 시대의 변화, 불안 속에서 이성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에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등 다양한 사례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오는 11월, W-INSIGHTS와 김미경TV 대표인 김미경 강사의 ‘코로나 이후 가장 현실적인 생존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 방식을 통한 접수가 실시되며, 최대 30명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관람 좌석을 1m이상 띄우고, 마스크 의무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와 손소독 실시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선행된다.

 

강연은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영등포구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틔움’에 접속하면 코로나19 걱정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예정이다.

 

아카데미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9월 4일까지 전화(02-2670-4173)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통합예약 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강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구는 근거리 학습공간을 활용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네배움터’ 강의와 평생교육 강사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강의역량을 돕는 교육도 진행하며 명품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힘써왔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긍정의 힘과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연으로 구민들께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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