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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자치구 최초 야간 해외입국자 당일 검사 체계 마련

  • 등록 2020.08.28 09:14:3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당일 전원 검사 후 격리 장소까지 이송하는 특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입국 2~3일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구는 4월 10일부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협력해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야간(심야) 시간대에 도착하는 해외입국자들의 경우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해 입국 당일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구는 지난 8월 5일까지 야간 해외입국자 500여 명에 대해 입국 당일 검사를 마쳤다. 또한 검사 후 자택 및 시설 등 격리 장소로 민간구급차 8대(특수 6대, 일반 2대)를 활용하여 이송함으로써 타인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야간 및 심야 진단검사 등에 소요되는 검사 비용 및 민간구급차 이송 비용은 100% 구에서 부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구의 선제적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현재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 및 절차 안내를 위해 자가격리통지서가 필수로 발급된다. 입국 시 먼저 공항 검역소에서 1차로 발급된 후 2차로 구 선별진료소에서 발급하는 이중 절차를 통해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구에서는 선별진료소 미운영으로 당일 통지서 발급이 어려운 야간 입국자들의 경우 통지서를 사진 파일로 먼저 전송해 즉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검사 익일에 구 모니터링 요원이 자가격리통지서 원본과 자가격리용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해외입국자 및 방역 강화국가 입국자 중 양성 판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구의 조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적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야간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당일 검사와 신속한 조치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빈틈없는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요코하마시의회 방문단 환영 및 환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요코하마 시의회 국제·경제·항만위원회 대표단(위원장 쿠시다 히사코) 15명(위원 10명, 직원 5명)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영사를 전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환영사에서 “요코하마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9월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일본 개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항만도시 요코하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은 현재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 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환담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상호 공통의 관심 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교환했다. 특히, 국제적인 항만도시로 요코하마의 글로벌 정책 추진 방향,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

서울농관원, 서울지역 배추김치·김장채소 양념류 집중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울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재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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