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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SNS 서포터즈 임명

  • 등록 2020.09.10 17:54:1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는 10일 오후 영등포구청 틔움 스튜디오에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SNS 서포터즈 19개팀(21명)을 위촉했다.

 

위촉식 후에는 정현석 변호사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의료법’이라는 주제강연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채현일 구청장은 “서포터즈와 함께, 영등포의 풍부한 의료관광자원을 국내외 널리 알려, 외국인환자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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