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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0.09.14 13:14:57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4,09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규정상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 5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10월 5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년 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09만 건에 3조 6,478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8만2천 건에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3,35만9천 건에 1조4,156억원이며,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천 건에 2조2,322억원으로 유형별로 공동주택 8만1천 건(2.4%), 토지 1천 건(0.1%)이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 9천 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13만5천 건에 379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의 경우 50%는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천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하여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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