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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개소… 17만여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등록 2020.09.22 13:57:58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17만여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전문기관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23일 개소한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총 176,059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394,975명)의 44.6%에 해당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 41,116명, 청각 56,483명, 지적 27,002명, 자폐성 6,304명, 시각 41,781명, 언어 3,373명 등이 있다. 이 중 우선적인 서비스 대상은 발달·청각 등 다른 유형의 장애를 동반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으로, 약 2만6천 명이다.

 

말로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문자나 그림, 보조기기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개개인별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지 몰라 의사소통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같은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2.3%에 불과하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서울 전역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됐던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매칭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전문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별로 가장 최적화된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주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연계해준다. 우선 올해 20명, 내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등과 필요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기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개발한다. 언어 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대안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소는 의사소통을 이유로 정보접근성,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난 3년여 간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준비과정을 밟아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의사소통권리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9년 3월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에 착수,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및 인권단체, 전문가,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센터 운영은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2023년까지 3년 간 위탁해 맡는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17만여 장애인들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소하는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적극 활용해 그동안 장벽을 느꼈던 각종 정보와 사회서비스를 차별 없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나아가 센터가 비장애인 간 의사소통의 장애를 허무는 중요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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