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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련 시의원,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환영”

  • 등록 2020.09.24 17:08:2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울시가 공공상가 1만여 점포에 대해 연말까지 임대료‧공용관리비를 감면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최초로 439억 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8월 이후 예산이 책정 되지 않아 감면을 연장할 수 없어 소상공인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김혜련 시의원은 지난 9월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첫 안건처리에서 “서울시가 8월 까지만 임대료를 50% 감면 했는데 그 이후 거리두기 2.5단계 등 어려운 상황에 임대료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 임대료 관련 사항을 예산을 투입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서울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 소상공인 요구와 서울시의회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김혜련 시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공상인의 어려움이 커져가지만 금번 감면 대책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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