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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방지‧제도개선

  • 등록 2020.11.06 14:40:4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인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앞서 지난 8월 18일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시·구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한 방침을 공유했다. 또 지난 8월 27일과 9월 1일에는 개정된 주택법 조항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변호사‧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와 자문회의도 시행했다. 현장점검 조사 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할 점검 항목‧내용을 표준화해 매뉴얼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20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센터장 박철상)와 협력으로 학교 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장년층 봉사자인‘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2025년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23교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학교에 배치하여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중장년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처를 확대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대상학교 선정, 배치학교 관리, 활동가 교육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영등포50플러스센터는 활동가 모집‧선발‧배치, 활동비 지급, 활동가 수시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9일,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영등포구의 모든 초등학교 23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1명씩 배치하여, 4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들의 학생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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