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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덕 시의원,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는 필수 반드시 지켜야”

  • 등록 2021.02.15 17:13: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부의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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