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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덕 시의원,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는 필수 반드시 지켜야”

  • 등록 2021.02.15 17:13: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부의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댓글조작' 민주 공세에 "이재명 아들·유시민 덮으려 공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 냄새가 폴폴 풍긴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똑같다. 그때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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