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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등록 2021.07.06 17:19: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오는 8월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소집) 전(前)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입영(소집) 후(後)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소집)일 전(前)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며,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7개 사단(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 입영(소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0년 7월부터 서울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시상담센터를 대전‧대구·광주에도 7월 중 추가 설치예정이다.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오는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오는 10월부터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처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확인 가능한 사람과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에 한해서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입영일이 연기되며, 이번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색약이 있어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늘어난다. 그간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군 정보체계운용정비, 전문간호·치과·임상병리, 전술C4I운용정비,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분석연구보조 등 9개 특기는 지원이 가능하다.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면접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올해 2월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병, 6월 해병대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7월 해군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한다.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해병대 동반입대병은 2021년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2021년 9월부터 모집제도가 신설된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 지원 가능하다.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7월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된다. 이전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했으나 이달부터는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오는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의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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