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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 전 산업으로 확대”

  • 등록 2021.07.26 11:10: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지역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R&D 인재를 뽑고 싶은데 전문인력은 대기업만 가려고 합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겨도 당장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등의 목소리는 고용 현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7월 9일, 지역우수기업 전담관리제 선정기업 11개소와 4개의 유관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해 함께 고민하는 실천형 간담회로 마련됐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 노사발전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우수기업 대표 등 총 29명이 참석해 ▴직무별·경력별 채용 애로 ▴청년 근속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 ▴신규직원 교육 부담 ▴산업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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