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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15일 발표

  • 등록 2021.10.12 15:51: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방안은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 "금요일(15일) 결정해서 발표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두기가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전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인 만큼, 예방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현재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석달 넘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껏 2주 단위로 거리두기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현행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는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정부의 언급을 고려할 때 2주가 아니라 최소 3주 이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 초반에 국민의 7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11월 둘째주가 유력한데,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그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는 2주 이상 적용될 수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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