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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교량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60km/h로 상향

  • 등록 2022.03.28 12:04: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서울시는 2020년 12월 21일 서울전역에 적용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3월말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총 26.9km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km)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km 이하인 교량만 제한속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안전속도5030’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 모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약 90%의 시민이 일부구간엔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구간의 속도제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2월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시는 제한속도 상향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향후에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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