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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시의원, 정례회 맞아 교육감에 서울 교육 현안 질의

  • 등록 2025.06.20 11:14:4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현안보고 및 2024년 결산과 2025년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희원 시의원은 16일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교실에서 정치 중립을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교실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시민적 토론과 깊은 고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에 대해 질의했다. I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국제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에 I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IB가 우리 교육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유연하게 접목돼야 한다" 며 "IB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다" 고 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걱정 안하셔도 될 상황으로 이끌겠다" 며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정권교체에 따른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 및 서울시와 논의하며 두 제도의 계승해야 할 점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도 질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된 '교원 노조 타임오프 제도' 관련,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교원 노조 조합원 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도 내에서 교원 노조원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 급여 규모는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교원 노조 측은 노조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교원 노조에 제공되는 세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임오프제 급여에 깜깜이 세금 투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교육청 측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세계인권시민교육' 사업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20명의 학생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제네바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학생 선발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소수 학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리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급식로봇사업'이 지난해 약 75%의 예산 불용률을 보인 점, 정근식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자치협의회’가 기성 ‘학교운영위원회’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된 점 등도 짚었다.

 

이희원 시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서울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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