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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주·전주에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만든다

  • 등록 2022.05.13 09:41: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2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대상지로 경북과 전주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는 지역 기반의 한복 기반시설을 조성해 한복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한복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복 기술 또는 소재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내 한복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한복문화를 확산하는 지역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총 10억원을 지원받는다.

1차연도에는 한복문화 창작소 기반시설 조성(4억 5000만원), 2차연도에는 세부 프로그램 운영(3억원), 3차연도에는 자체 보유 역량 강화(2억 5000만원)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한 사업 기간에 지역 내 초,중,고 50여 곳에서 한복문화 교육도 운영한다.

경북도는 상주시에 있는 '한복진흥원' 내 532㎡(161평) 공간을 '상주 상의원'으로 탈바꿈한다. 명주, 삼베, 인견 등 전통 섬유산업 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복 역사,기술 교육관, 한복 창업 개발소 등 생산,판매와 연구개발까지 한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879㎡(266평)의 공간을 창작소로 만들어 인근에 있는 전주한옥마을, '웨딩거리', 전통시장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복인과 시민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복 향유 공간을 마련해 한복 상권의 상생과 한복문화 확산 중심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를 기점으로 새로운 한복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향유 기반을 마련해 한복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 곳곳에 한복문화 창작소를 뿌리내려 전국에 한복문화를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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