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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재 작가·정성수 시인, 김영일 아동문학상 수상

  • 등록 2022.05.16 14:23:1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 14일 오후 서울 사간동에 위치한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김영일 아동문학상 시상식에서 영등포문인협회 회원인 박상재 작가(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와 정성수 시인(향촌문학회 회장)이 동화와 동시부문에서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박상재 작가의 장편동화 ‘구둘 느티나무의 비밀’(가문비어린이)와 정성수 시인의 동시집 ‘첫꽃’(고글출판사)이다.

 

고향심 풀꽃아동문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국민의례, 김철민 김영일 아동 문학상 운영위원장 인사 및 심사위원 소개, 홍성훈 한국아동문학회 이사장의 김영일 약력 보고, 김완기 심사위원장(한국아동문학회 고문)의 심사경과 및 심사평, 최미숙 아동문학가의 수상자 약력 소개, 시상과 수상자 답사, 김호운 한국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회장의 축사와 김영일 동요부르기 순으로 진행됐다.

 

손해일 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 정용원 전 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김호운 한국문 인협회 소설분과회장, 최균희 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봉석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부이사 장, 원유순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부이사장, 이진호 시인, 이준섭 시인, 이복자 시인, 이명희 시인, 박갑순 시인, 박금숙 시인, 안선희 작가, 김도식 작가, 고현숙 작가, 김승만 작가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김완기 심사위원장은 “정성수 시인의 수상작 ‘첫꽃’은 생활 속에서 건져 올린 가족 사랑과 순수한 동심, 어린이들의 우정, 생명존중 사상이 중심을 이루며 문학적 성과를 높이고 있다”며 “또, 박상재 작가의 장편동화 ‘구둘 느티나무의 비밀’은 구두리에 있는 400년 된 느티나무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꽃새를 따라 임진왜란 무렵의 조선시대와 현실을 오가는 시간 여행을 다루는 동화로 판타지동화의 전범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상재 작가는 수상소감을 통해 김영일 선생과의 추억을 회고하며 “박목월 선생과 자유동시 운동을 펼친 김영일 선생의 ‘나팔불어요’, ‘방울새’, ‘구두발자국’ 같은 동요를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를 통해 배웠고 장례식에도 참여해 장지까지 동행했었다”고 술회했다.

 

정성수 시인도 “고 김영일 선생은 국민 동요 ‘다람쥐’ 뿐 아니라 우리아기 착한 아기로 시작하는 김대현의 ‘자장가’, 가요 ‘찔레꽃’ 작사가로도 유명하다”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이가 좋아하는 시, 어린이가 공감할 수 있는 동시를 계속 창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석촌(石村) 김영일 선생은 1914년 황해도 신천에서 출생해 1934년 매일신보 신춘문 예에 동시 ‘반딧불’이 입선되고, 아이생활에 동요 ‘방울새’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1955년 한국아동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방울새’, ‘구두발자국’ 같은 국민동요를 남긴 1 세대 아동문학가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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