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8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16건이다.